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
대상
- 일하는 만 15~39세 미만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
지원내용
-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
※ 장려금 지급요건 ① 꾸준한 근로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(1개 이상) ③교육이수(연 1회씩 총 3회) ④지원금 50% 사용증빙 등
(지원예시)
본인 저축 10만원+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= 월 40만원 → 3년간 약 1,440만원
신청 방법
-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 (☎1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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